조문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0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리스업 장(章)의 모두(冒頭) 규정으로서, 금융리스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리스 거래의 기본 구조를 명시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금융리스는 ① 금융리스이용자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선정하고, ②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그 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③ 이를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3당사자 구조를 본질적 요소로 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즉 금융리스업자는 물건의 선정·사양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물건의 취득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단순한 임대인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본조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리스업자의 영업은 "취득" 또는 "대여받음"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급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뿐 아니라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다시 이용하게 하는 형태도 금융리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또한 본조는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영리성과 계속성을 갖춘 자만이 본 장의 적용을 받는 금융리스업자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직접 선정한다는 점은 금융리스업자의 물건 하자담보책임 등 후속 조문(상법 제168조의4 등)의 해석에 있어서 책임 분배의 근거가 되며, 공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구성의 토대가 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결국 본조는 금융리스를 매매와 임대차의 결합이 아닌 독자적 상행위로 규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후속 조문들의 해석론을 지배하는 기초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금융리스업이 상행위에 포섭되는 근거
- [법령:상법/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3@]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