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68조의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일반 채권법의 원칙을 수정하여, 금융리스의 자금융통적 성격을 반영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금융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금융리스업자에게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청구권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분할지급을 전제로 한 금융리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청구와 금융리스물건의 반환 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금융리스업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와 별개임을 명확히 한다. 즉 잔존 금융리스료의 일시 지급 청구나 물건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이는 금융리스업자의 자본 회수 청구와 손해 전보 청구를 이원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이다.
제3항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인정한 규정으로, 사정변경이라는 객관적 사유 및 3개월 전 예고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다만 이용자의 임의해지는 금융리스업자의 자본회수 기대를 좌절시키므로,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본조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적법한 해지의 효과로서 정해진 법정 손해전보 의무라는 점에서 제1항·제2항의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2@{source_sha()}] —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68조의3@{source_sha()}] —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5@{source_sha()}] — 금융리스계약 당사자와 공급자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