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7 가맹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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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8조의7(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상이 가맹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수적·계속적 의무를 규정한다. 가맹계약은 가맹업자가 가맹상에게 자기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가맹상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속적 계약관계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되므로 본조는 그 신뢰관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6@].

제1항은 가맹상의 영업권 불가침 의무를 규정한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상호·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에 관한 권리, 영업방식(노하우)에 관한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소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한 부작위 의무를 넘어 제3자에 의한 침해를 방지할 협력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7@].

제2항은 가맹상의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한다. 본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하는 후계약적 의무(post-contractual duty)로서,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상이 영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영업상의 비밀(매뉴얼, 조리법, 고객정보, 경영기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7@].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참조하여 판단된다.

본조의 의무는 가맹업자의 가맹상에 대한 지원의무([법령:상법/제168조의8@])와 대응관계에 있으며, 의무 위반 시 가맹업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구할 수 있다. 특히 제2항의 영업비밀 준수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므로,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이 없더라도 본조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7@].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6@] 가맹업의 의의
  • [법령:상법/제168조의8@] 가맹업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 [법령:상법/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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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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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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