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법령:상법/제17조@]. 같은 조 제2항은 위반거래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자기 계산 거래의 경우) 및 이득양도청구권(제3자 계산 거래의 경우)을 규정하고[법령:상법/제17조@], 제3항은 이러한 개입권 등이 계약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다[법령:상법/제17조@]. 제4항은 제2항의 권리에 관하여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둔다[법령:상법/제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구체적 발현으로서,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함께 규정한다[법령:상법/제17조@].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인이 영업상 취득한 정보·고객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영업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령:상법/제17조@]. 겸직금지의무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의 전속성과 이해충돌의 회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17조@]. 「영업주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의무가 면제되며, 허락은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다[법령:상법/제17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반거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본조 제2항의 전제이다[법령:상법/제17조@]. 다만 영업주는 자기 계산으로 한 위반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입권을, 제3자 계산으로 한 위반거래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이득양도청구권을 가진다[법령:상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권리행사는 영업주의 계약해지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병존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행사가 다른 권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17조@]. 제4항의 단기 제척기간(2주·1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개입권 및 이득양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반적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17조@].
관련 조문
상법 제17조의 의무는 상업사용인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서, 회사 기관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율하는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법령:상법/제198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법령:상법/제269조@],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법령:상법/제397조@], 유한회사 이사의 경업금지[법령:상법/제567조@] 규정과 체계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41조와는 의무자의 지위 및 발생근거를 달리하나, 영업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공유한다[법령:상법/제4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