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법령:상법/제1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이른바 회사법정주의(會社法定主義)를 선언하는 규정이다. 상법은 회사의 형태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5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외의 형태로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법령:상법/제170조@]. 이는 회사의 법률관계가 다수의 사원·채권자·거래상대방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그 조직 형태를 법률이 미리 정한 정형(定型)에 한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각 회사 형태는 사원의 책임 범위(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출자의 양도성, 기관 구성, 인적·물적 결합의 성격 등에서 본질적 차이를 가진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원 책임 구조를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를 이룬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운영의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사원의 책임을 출자가액에 한정하는 절충형으로, 상법 제170조의 5종 분류에 편입되었다[법령:상법/제170조@].
본조의 열거는 강행적·한정적 열거이므로 당사자가 명칭을 달리하거나 사단·재단·조합 등 다른 단체법리를 차용하더라도 본조의 어느 한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법상 회사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예: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에는 해당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한도에서 상법 회사편의 규정이 준용 또는 배제된다. 따라서 본조는 상법상 회사 개념의 외연을 획정하는 기초 규정으로서, 이후 각 회사 형태별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규정 체계 전체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 조문
- 합명회사: [법령:상법/제178조@] 이하 — 정관 작성·사원의 무한책임
- 합자회사: [법령:상법/제268조@] 이하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
- 유한책임회사: [법령:상법/제287조의2@] 이하 — 2011년 개정으로 신설
- 주식회사: [법령:상법/제288조@] 이하 — 발기인·자본금·주식 발행
- 유한회사: [법령:상법/제543조@] 이하 — 정관 작성·사원의 유한책임
- 회사의 능력 및 상행위성: [법령:상법/제169조@] — 회사의 정의
- 회사의 상인성: [법령:상법/제5조@] 제2항 — 의제상인으로서의 회사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회사의 종류 구분 및 각 회사 형태별 법리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 유형의 개별 조문에 관한 판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