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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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상법/제1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회사라는 법인격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한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법인격 취득시점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으로 본점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72조@]. 즉 발기인 또는 사원의 출자, 정관 작성, 임원 선임 등 실체 형성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 시점 이전의 단계는 강학상 설립중의 회사로 다루어진다.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회사의 존재 및 법률관계의 중심지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등기는 단순히 회사의 존재를 외부에 공시하는 효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격 자체를 창설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72조@]. 따라서 설립등기 전에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귀속, 발기인의 책임, 권리·의무의 승계 문제는 모두 본조가 정하는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조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모든 회사 형태의 성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1조@] (회사의 주소)
  • [법령:상법/제180조@] (합명회사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271조@] (합자회사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287조의5@]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317조@] (주식회사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549조@] (유한회사 설립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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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7: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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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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