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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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병의 한 형태인 신설합병(新設合倂)에 있어 신회사 설립절차의 주체와 그 결정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신설합병의 경우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가 성립하므로, 통상의 회사 설립과 달리 기존 발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멸회사들의 의사가 공동으로 신회사 설립에 투영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본조 제1항은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설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각 당사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신회사 설립절차의 주체를 "설립위원의 공동행위"로 일원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75조@]. 여기서 "공동으로"란 설립위원 전원의 의사합치를 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부 회사 측 설립위원의 단독행위만으로는 신회사 설립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본조에서 말하는 "설립에 관한 행위"에는 정관의 작성뿐만 아니라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 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무 등 신회사 설립등기 이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 행위가 포함된다.

제2항은 설립위원의 "선임"행위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합병결의에 관한 제230조,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특별결의에 관한 제434조,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특별결의에 관한 제585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75조@]. 이는 설립위원의 선임이 단순한 업무집행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합병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결정이므로, 각 회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가중된 사원총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출석사원(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사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각 회사형태별 결의요건이 설립위원 선임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30조@] [법령:상법/제434조@] [법령:상법/제585조@]. 본조는 신설합병에 한하여 적용되며, 존속회사가 있는 흡수합병에서는 신회사 설립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4조@] (회사의 합병)
  • [법령:상법/제230조@] (합병의 결의 - 합명회사)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
  • [법령:상법/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유한회사)
  • [법령:상법/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주식회사)
  • [법령:상법/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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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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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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