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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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본점 외에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때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1조@]. 등기의무자는 회사이며,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기간은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일로 법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181조@].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① 새로 설치한 지점의 소재지와 ② 그 설치 연월일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181조@].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일정한 범위에서 영업의 본거가 되는 영업소로서 독자적인 거래를 행하므로, 거래상대방과 일반 공중에게 그 존재와 위치를 공시할 필요가 인정되며, 이러한 공시기능을 본점 등기부에 집중시킨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181조@]. 본조는 회사 일반에 적용되는 등기사항을 정한 것으로,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본점 소재지 등기의 기준 시점과 기간을 규율하는 통칙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81조@]. 등기 기간의 기산점은 "지점을 설치한" 때, 즉 지점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진 시점이며, 단순한 설치 결정이나 사전 준비행위만으로는 기산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181조@]. 본조에 의한 등기는 회사 등기의 일부로서 그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등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35조@]. 다만 본조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만을 규율하므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등 후속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상법/제18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0조@] (회사 설립의 등기) — 회사 설립 시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본조와 함께 회사 등기 통칙을 구성한다.
  • [법령:상법/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의 등기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와 더불어 영업소의 변동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등기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본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경우의 제재 근거.

주요 판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본조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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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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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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