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변경등기의 절차와 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2조@].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179조 제3호, 제180조), 그 변경은 공시의 대상이 되며 본조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구체화한다 [법령:상법/제182조@].
제1항은 본점 이전의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어느 한 곳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82조@]. 본점 이전등기의 등기관할이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 인정되는 것은, 동일 등기소 관할 내 이전과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이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며, 이전 사실의 신속한 공시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82조@].
제2항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82조@]. 지점 이전의 경우 본점 소재지 등기에 의하여 회사 조직 전반의 공시를 일원화하려는 입법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법령:상법/제182조@].
본조에서 정한 2주일의 등기기간은 일반적으로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때(즉,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이 실제 이루어진 때)로부터 기산되며,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5조@]. 또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7조 제1항), 본조에 따른 이전등기는 회사가 새 소재지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법령:상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180조@] 설립등기 사항
- [법령:상법/제181조@] 지점설치의 등기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317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