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183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그리고 그 가처분의 변경·취소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규정한 공시규정이다[법령:상법/제183조의1@].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은 대내외적 거래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처분에 의한 권한의 잠정적 변동을 등기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등기사항은 ① 업무집행정지가처분, 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③ 위 각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하며, 이는 회사 자체의 행위가 아닌 법원의 보전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변경등기와 구별된다[법령:상법/제183조의1@].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5) 및 주식회사 이사 관련 규정(상법 제407조 제3항)을 통해 다른 회사 형태의 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시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등기의무자는 회사이며,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본조의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 내지 공시요건으로서 기능하며, 등기 전이라도 가처분 자체의 효력은 결정의 송달 등에 의해 발생한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에서 조문이 정비되었다[법령:상법/제183조의1@].
관련 조문
- 상법 제183조 (변경등기)
- 상법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상법 제287조의5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등기)
-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 상법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등기의 촉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