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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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상법 제184조) 또는 설립취소의 소(상법 제184조)가 제기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7조@].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회사의 법적 존립 자체를 다투는 단체법적 분쟁으로서 그 결과가 사원·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제기 사실을 외부에 알려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 채권회수, 거래관계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공고의무의 주체는 '회사'이며, 소를 제기한 사원이나 법원이 아니라 피고가 되는 회사 자신이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7조@]. 공고의 시기는 '지체없이'로 정하여져 있어 소제기 사실을 안 때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즉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187조@]. 공고의 방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공고방법(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참조)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는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상법 제552조 제2항에 의하여 유한회사에, 상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에 각 준용된다. 공고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소송의 적법성이나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회사 또는 그 이행을 게을리한 이사·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상법 제635조)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52조@] (유한회사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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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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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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