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기각을 허용함으로써, 회사법 고유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9조@].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무효·취소사유가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나, 본조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형성의 소에서는 그러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후적 사정변경을 고려한 재량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189조@]. 재량기각의 요건으로는 첫째,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소송 계속 중에 보완될 것, 둘째,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설립을 무효·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189조@]. 여기서 '하자의 보완'이란 설립행위 자체에 존재한 흠결이 사후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에는 회사가 이미 영업을 개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형성된 사정, 회사의 자산·부채 상태, 사원 및 채권자의 이익 등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189조@]. 본조에 의한 기각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은 회사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89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다른 회사 형태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도 준용되어 회사법상 형성의 소 전반에 걸친 공통원리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189조@]. 이러한 재량기각 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소급 무효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8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설립무효·취소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86조@]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52조@] 유한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