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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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1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소(설립무효의 소·설립취소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일정한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91조@]. 회사의 설립을 다투는 소는 회사의 존립 자체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남소(濫訴)를 방지하고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91조@]. 책임의 요건으로는 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의 제기, ② 원고의 패소 확정, ③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191조@]. 여기서 '악의'란 청구원인의 부존재를 알면서 소를 제기한 것을 의미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91조@]. 단순 과실로 패소한 경우에는 본조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성부는 별론으로 한다 [법령:상법/제191조@]. 책임의 주체가 복수인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부진정연대가 아닌 진정연대로 해석됨), 배상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가 직접 청구권자가 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191조@]. 배상의 범위는 부당한 제소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 즉 응소비용·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자금조달상 불이익 등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예견가능성이 있는 한)를 포함한다 [법령:상법/제191조@]. 본조는 회사설립단계의 제소에 관한 특칙이며, 설립 후의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확인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준용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상법/제19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설립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40조@]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76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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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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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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