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후속처리에 관한 규율로서, 회사법상 무효·취소의 효력을 일반 민법상 무효·취소와 달리 취급하는 핵심 조항이다 [법령:상법/제193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무효·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나, 본조 제1항은 설립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회사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않고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만 미치게 한다 [법령:상법/제193조@]. 이는 이미 형성된 회사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회사가 제3자와 맺은 거래·채권채무관계 등을 일거에 무효로 돌리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항이 정하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라 함은 합명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에 관한 규정(상법 제227조 이하, 제245조 이하)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절차의 개시·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분배 등 일련의 청산사무가 본조에 따라 진행된다 [법령:상법/제254조@]. 본조에 따른 청산은 임의청산이 아닌 법정청산의 방식에 의함이 통설인데, 이는 설립무효·취소라는 비정상적 사정에서 사원 사이의 임의적 합의에 청산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제2항은 청산인 선임에 관한 특칙으로, 통상의 해산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정함이 원칙이나(상법 제251조), 설립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93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회사채권자·지분압류채권자 등 청산의 결과에 법적 이해를 갖는 자가 포함된다. 본조는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6), 주식회사(상법 제328조 제2항, 제552조 제2항)에도 준용 또는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 반영되어, 회사법상 설립하자에 대한 통일적 처리원칙을 형성한다 [법령:상법/제328조@] [법령:상법/제55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27조@] (해산원인)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252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6@] (유한책임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52조@]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취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