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보충적 법원(法源)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95조@]. 합명회사는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인적회사로서, 그 실질이 조합에 가깝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조항이다. 적용 순위는 ① 정관의 규정, ② 상법의 규정, ③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의 순서로 적용되며, 앞 단계에 규정이 있으면 뒤 단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5조@].
준용의 대상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한정되며, 사원과 회사·사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외부관계는 거래안전 보호의 요청상 본조의 준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상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정관자치의 우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손익분배·지분양도 등 내부관계 사항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준용되는 민법 조합 규정으로는 출자의무, 업무집행의 방법, 조합원의 손익분배,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 등에 관한 규정(민법 제703조 이하)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법이 합명회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민법 조합 규정의 준용은 배제된다 [법령:상법/제195조@]. 본조는 또한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18) 등 다른 인적 색채가 강한 회사형태의 내부관계 규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8조@] (합명회사의 정관 작성)
- [법령:상법/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 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준용)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