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6조 채권출자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금전이나 현물 대신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 출자의 이행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과 미변제 시의 책임범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96조@]. 채권출자는 출자목적물이 장래의 회수가능성에 의존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금전출자나 현물출자와 구별되며, 출자사원이 채권의 형식적 양도만으로 출자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실질적 만족, 즉 변제기에서의 변제까지를 담보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96조@]. 즉 채권출자는 단순한 채권양도가 아니라, 출자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 후의 변제실현까지 책임지는 일종의 담보부 출자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드러난다 [법령:상법/제196조@].

요건의 측면에서는 ① 출자의 목적이 채권일 것, ②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196조@]. 여기서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란 변제기 도래 후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미변제 부분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96조@]. 본조의 책임은 출자사원이 채권의 존재나 진정성에 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채권의 회수가능성 자체에 대한 법정의 담보책임을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96조@].

효과로서 출자사원은 첫째 그 채권액을 회사에 변제할 책임을 지고, 둘째 이에 더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셋째 미변제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96조@]. 「그 채권액」은 출자목적이었던 채권의 명목액을 의미하며, 출자사원의 책임은 보충적 책임이 아니라 본래의 출자의무가 금전지급의무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96조@]. 이자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에 대한 법정과실로서 지급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은 회사가 채권을 적시에 회수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등 미변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미친다 [법령:상법/제196조@].

해석상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도 준용되고,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현물출자에 관한 일반 법리와 대비되는 출자담보책임의 한 유형을 이룬다 [법령:상법/제196조@]. 또한 본조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의 법정책임이므로, 출자사원과 회사 사이에 별도의 면책특약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일반법리상 양도인의 담보책임(민법상 채권양도인의 자력담보 등)과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9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5조@] (현물출자 등 출자의 목적)
  • [법령:상법/제197조@]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212조@]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참조할 만한 공간(公刊)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집적되는 경우 이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0: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