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합명회사의 인적 결합관계(人的 結合關係)와 폐쇄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97조@]. 합명회사는 사원 상호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전형적인 인적회사로서, 사원의 개성이 회사의 존립과 운영에 본질적 의미를 가지므로, 사원의 변동은 곧 회사 구성의 근본적 변경을 의미한다. 이에 본조는 지분 양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만 사원 변경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197조@]. 동의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원"은 양도인을 제외한 잔여 사원 전원을 의미하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아니하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7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지분의 전부 양도뿐 아니라 일부 양도에도 미치며, 일부 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사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사원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도 동의를 요한다 [법령:상법/제197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분 양도는 회사 및 다른 사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97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정관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법령:상법/제197조@]. 본조의 규율은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라는 합명회사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채권자 보호 및 사원 간 인적 신뢰의 유지를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7조@] — 지분의 양도 (본조)
- [법령:상법/제218조@] — 사원의 퇴사 사유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의 준용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
- [법령:상법/제276조@]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
- [법령:상법/제556조@]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