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본조에 따르면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보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통해 이를 통제한다 [법령:상법/제199조@]. 여기서 "자기의 계산"이란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사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제3자의 계산"이란 그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명의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의 요건인 "다른 사원 과반수"는 거래 당사자인 해당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과반수를 의미하므로, 이해관계 있는 사원은 결의에서 배제된다. 후단에서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원의 회사 대표행위가 형식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사원 과반수 결의라는 특별한 통제절차를 거친 이상 민법상 일반 금지규정에 의한 중복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99조@]. 본조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회사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합명회사의 인적 결합성과 무한책임이라는 특성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비하여 절차가 간이화되어 있다. 본조는 합자회사에도 무한책임사원에 관하여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275조가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8조@] (경업의 금지)
- [법령:상법/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269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법령:상법/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