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조문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법인이 영위하는 상행위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 보충적 적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2조@]. 공법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공공적 성격 및 특별법령에 의한 규율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법인의 상행위를 일반 사인의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조문이다. 본조의 핵심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조@]. 따라서 공법인의 상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상 규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한 규율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상법의 일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본조에서 말하는 "공법인"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조합·영조물법인·공공재단 등 공법상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조의 적용 전제로서 공법인이 행한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 또는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순수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위에는 본조가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6조@] [법령:상법/제47조@]. 본조는 공법인이 상인성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 근거규정은 아니나, 공법인의 영리적 활동에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적용의 결과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상사법정이율(제54조), 상사시효(제64조), 상사유치권(제58조) 등 상법 총칙·상행위편의 일반 규정이 보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법령:상법/제54조@] [법령:상법/제6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조@] (일방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조@] (상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