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서 정관변경의 요건으로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합명회사는 인적회사로서 사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와 개성에 기초하여 조직된 회사이므로,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본조의 근본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04조@]. 여기서 '총사원'이란 정관변경 시점에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원을 의미하며, 일부 사원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관변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204조@]. 동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조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의 형식을 요하지 않고 서면동의 또는 개별적 의사표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04조@]. 다만 정관 자체에서 정관변경의 요건을 본조보다 완화하여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본조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의 해석과 직결되는데, 합명회사의 인적 결합 본질상 정관에 의한 완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204조@]. 정관변경의 대상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179조)뿐만 아니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도 모두 포함되며,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정관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령:상법/제179조@][법령:상법/제183조@]. 총사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초한 후속 행위 또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령:상법/제204조@]. 본조는 합자회사에도 준용되어(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정관변경 역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197조@]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433조@]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