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는 형성판결 제도를 규정한다. 합명회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이 정해진 경우 그 권한을 다른 사원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본조는 그 예외로서 법원의 판결을 통한 권한 박탈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205조@]. 권한상실선고의 요건은 ① 업무집행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②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을 것이며, 양자는 선택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205조@]. "현저한 부적임"은 직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중대한 의무위반"은 충실의무·경업피지의무 등 사원으로서의 법적 의무에 대한 중한 위반을 의미한다. 청구권자는 "사원"으로 한정되며, 회사 자체나 채권자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법령:상법/제205조@]. 본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권한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한상실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사원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나, 사원 지위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어서 손익분배·잔여재산분배 등의 사원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제2항은 권한상실판결 확정 시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요구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법령:상법/제205조@].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권한상실선고 제도는 회사 내부의 인적 갈등을 해산에 이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법령:상법/제200조@]
- 상법 제201조(업무집행사원) [법령:상법/제201조@]
- 상법 제207조(회사대표) [법령:상법/제207조@]
- 상법 제216조(준용규정) [법령:상법/제216조@]
-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 합자회사 준용 [법령:상법/제269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