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대표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공동대표제(共同代表制)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208조@]. 합명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법령:상법/제208조@]. 공동대표의 취지는 대표권의 분립적·견제적 행사를 통하여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1항은 공동대표의 설정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는바, 그 설정은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부 사원의 합의나 다수결만으로는 공동대표를 정할 수 없다[법령:상법/제208조@]. 공동대표가 설정된 경우 적극적 대표행위(능동대표), 즉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1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한다.
제2항은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수동대표)에 관한 특칙을 둔다. 이 경우 공동대표권을 가진 사원 중 1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그 효력이 회사에 미치며, 반드시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법령:상법/제208조@]. 이는 제3자의 거래 편의와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능동대표와 수동대표를 달리 취급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형성한다.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참조). 본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2항), 유한회사(상법 제562조 제2항) 등에 준용되거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회사법 전반에 걸쳐 공동대표 법리의 기초 조항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7조@]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389조@] (대표이사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 [법령:상법/제562조@] (유한회사의 대표)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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