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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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대표권의 범위와 그 제한의 대항력에 관한 규율이다. 제1항은 대표권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표권의 범위가 개별 행위마다 수권을 요하는 임의대리와 달리 법정·포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209조@]. 여기서 "영업에 관한"이라는 표지는 대표권의 객관적 한계를 설정하는 요소로서, 회사의 영업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09조@]. 재판상 행위에는 소의 제기·응소·화해 등 소송행위가, 재판외 행위에는 계약 체결·채권 추심·재산의 처분 등 사법상 법률행위가 폭넓게 포섭된다 [법령:상법/제209조@].

제2항은 정관·총사원의 동의·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한다 [법령:상법/제209조@]. 여기서 제한은 대표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축소하는 모든 내부적 제약을 가리키며, 공동대표의 정함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동대표 규정과의 관계에서 논의된다 [법령:상법/제209조@]. "선의"는 제3자가 그 제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과실 유무는 조문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부지(不知)로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209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회사가 내부적 제한을 이유로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는 항변을 차단함으로써 외관 신뢰 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209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상법 제269조(합자회사), 제567조(유한회사) 등을 통하여 다른 인적·물적 회사 형태의 대표권에도 준용 또는 유사 구조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20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7조@] (회사대표) —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선정
  • [법령:상법/제208조@] (공동대표) — 수인의 대표사원에 의한 공동대표
  • [법령:상법/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대표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389조@] (대표이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 이사의 대표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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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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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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