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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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는 합명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와 그 구성원인 사원 사이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 대표권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11조@].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단독으로 행하나(상법 제200조, 제207조), 회사와 사원 간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대표사원이 자기 자신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공정한 대표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207조@]. 본조는 이러한 이해상반(利害相反) 상황에서 통상의 대표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수행의 공정성과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11조@]. 적용요건으로는 ① 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일 것, ②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란 대표사원이 곧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11조@]. 선임 방법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소송 당사자가 되는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을 모수로 하여 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11조@]. 이때의 결의는 업무집행 결의와 마찬가지로 인적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며, 두수주의(頭數主義)에 의한 과반수 결의로 족하다 [법령:상법/제195조@]. 본조에 따라 선정된 사원은 해당 소송에 한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소송상의 특별대표자이며, 그 대표권의 범위는 당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위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211조@]. 본조는 합자회사에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사원과 회사 간의 이해상반 거래에 대한 일반적 규율인 자기거래 제한 법리와 함께 인적회사의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5조@] 합명회사 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207조@]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08조@] 공동대표
  • [법령:상법/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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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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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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