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2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성립 후 새로이 가입한 사원(이른바 신입사원)의 책임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가입 이전에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기존 사원과 동일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13조@].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바(상법 제212조), 본조는 이러한 책임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12조@]. 즉, 사원이 회사에 가입한 시기와 무관하게 회사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인적회사에서 사원의 신용이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책임의 내용은 기존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므로, 보충성(제212조 제1항)·연대성·무한성의 성질을 모두 갖추며, 가입 전 채무라 하여 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경감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12조@]. 신입사원이 가입 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조에 의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외관 신뢰 보호와 회사채권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다만 사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정관·조합계약 또는 가입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구상관계가 정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내부약정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본조의 법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본조와 결합하여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69조@] [법령:상법/제279조@]. 한편, 신입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 사항으로서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며(상법 제204조), 가입의 효력 발생시점부터 본조에 따른 책임이 성립한다 [법령:상법/제20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2조@]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04조@] (정관의 변경)
- [법령:상법/제225조@] (퇴사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