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16조(준용규정)는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에 관하여 사원의 권한상실선고 및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규정인 제205조와 제2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2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한상실선고제도(제205조)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제도(제206조)를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216조@].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은 대내적 업무집행권에 더하여 대외적 대표권을 가지므로,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임한 사정이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권한을 박탈할 필요성이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준용의 근거가 있다 [법령:상법/제205조@][법령:상법/제216조@]. 따라서 대표사원에 대해서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권한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그 효과로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이 상실된다 [법령:상법/제205조@][법령:상법/제216조@]. 또한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의 소가 제기된 경우 본안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처분으로써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경·취소도 가능하다 [법령:상법/제206조@][법령:상법/제216조@]. 이때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대표사원의 직무대행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법령:상법/제200조의2@][법령:상법/제216조@]. 본조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대표(제269조에 의한 준용 구조 하),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의 대표 관련 규율과 비교할 때, 합명회사 특유의 인적 결합 구조에서 대표권 남용을 사원 상호 간 사법적 통제 절차로 해결하도록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216조@]. 준용의 결과 권한상실선고의 요건·절차·효과 및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요건·효과는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해석론이 그대로 타당하므로, 본조 자체에는 독자적인 실체적 요건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05조@][법령:상법/제206조@][법령:상법/제21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법령:상법/제206조@] (준용규정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법령:상법/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207조@]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