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2조의1(상호의 가등기)은 회사 설립 또는 상호·목적·본점 소재지의 변경에 앞서 일정한 회사 형태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상호를 미리 가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등기에 제22조의 등기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설립·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유사 상호를 타인이 선점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호선정의 자유와 등기 순위를 사전적으로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22조의1@].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에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며,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22조의1@]. 제2항은 이미 설립된 회사가 상호 또는 목적, 혹은 상호와 목적을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 가등기 신청을 인정하여, 변경등기 완료 시까지 상호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2조의1@]. 제3항은 본점 이전 시 이전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국면에서도 상호 우선권을 새 관할 구역에서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2조의1@]. 제4항은 가등기를 본등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22조에서 정한 동일한 영업을 위한 동일·유사 상호의 등기 배척력이 가등기 시점부터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22조@] [법령:상법/제22조의1@]. 따라서 가등기 후 제3자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한 동일·유사 상호를 등기하려 하더라도, 가등기된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행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22조@] [법령:상법/제22조의1@]. 제5항은 2007.8.3.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효력 규정이 아니며, 제1항의 적용 회사 형태는 2020.6.9. 개정을 통해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는 형태로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22조의1@]. 본조는 어디까지나 상호 보호의 사전적·잠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절차 규정이므로, 본등기에 의한 확정적 권리 취득과는 구별되며 그 효력은 제22조의 등기 배척력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22조@] [법령:상법/제2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180조@] (합명회사 설립등기 사항)
- [법령:상법/제317조@]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
- [법령:상법/제549조@] (유한회사 설립등기 사항)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