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4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해당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지분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을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4조@source_sha()].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은 회사의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성이 제한되어 있어, 압류채권자가 지분 그 자체를 환가하는 방식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다. 본조는 이러한 환가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원의 퇴사를 강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항 본문은 퇴사의 효력발생시기를 「영업년도말」로 한정함으로써 회사의 결산·정산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지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업연도 도중의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회사의 존속이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한다. 또한 제1항 단서는 회사 및 당해 사원에게 6월 전에 예고할 것을 요구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금조달·신사원 영입 등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이러한 예고는 압류채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형성권적 통지에 해당하며, 그 도달시부터 6월의 기간이 진행한다.
제2항은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 행사가 사원에게 미치는 가혹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이라는 면탈사유(免脫事由)를 인정한다. 이 경우 예고의 효력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사원은 퇴사를 면하고 회사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여기서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피담보채권의 액수, 담보물의 가치 및 환가 용이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276조가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7조@source_sha()] (사원의 임의퇴사)
- [법령:상법/제218조@source_sha()] (퇴사원인)
- [법령:상법/제222조@source_sha()] (지분의 환급)
- [법령:상법/제223조@source_sha()] (지분의 압류)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76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수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