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등 인적회사의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 자신의 성명이 회사 상호에 잔존하여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퇴사원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6조@]. 인적회사의 상호에는 사원의 성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원의 성명이 상호에 포함된 경우 거래상대방은 그 사원이 여전히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고 신뢰할 우려가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성명이 상호에 잔존하면 퇴사원이 자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 외관상 책임주체로 비춰지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본조의 청구권은 이러한 외관에 기초한 책임귀속의 위험으로부터 퇴사원의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권으로서, 그 성질은 회사에 대한 부작위·작위 청구권이며 형성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226조@]. 청구권의 요건은 ① 사원이 적법하게 퇴사하였을 것, ② 그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되고 있을 것의 두 가지이며, 청구의 상대방은 상호의 주체인 회사이다 [법령:상법/제226조@]. 청구의 효과로서 회사는 퇴사원의 성명을 상호에서 제거하여야 하므로 상호를 변경하거나 등기를 정정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퇴사원은 소로써 사용폐지를 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6조@]. 본조의 청구권은 퇴사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회사 또는 잔존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의한 사전 포기 약정은 인적회사 사원의 책임 외관을 통제하는 강행적 보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6조@]. 한편 본조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명이 잔존하는 동안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등 별도의 규율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본조는 그러한 책임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 —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19조@] — 회사의 상호
- [법령:상법/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25조@] — 상호의 양도
- [법령:상법/제217조@] — 사원의 퇴사권
- [법령:상법/제218조@] — 퇴사원인
- [법령:상법/제222조@] — 퇴사원의 지분환급
- [법령:상법/제225조@] — 퇴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