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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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의 자유선정 원칙(상법 제18조)에 대한 중요한 제한 규정으로, 부정한 목적의 오인상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거래상 신뢰와 기존 영업주의 영업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한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제1항의 적용요건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과 ⓑ 사용자의 부정한 목적이며, 양 요건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단순한 동종영업의 경합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인지는 양 상호의 전체적·종합적 관찰에 의하여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가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된 상호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미등기 상호도 거래상 인지도가 있는 한 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제2항은 사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상호폐지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청구권자는 ⓐ 위반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와 ⓑ 상호를 등기한 자이며, 후자의 경우 손해 발생 또는 그 우려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제3항은 폐지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병존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의 존재를 법률상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킨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사용자가 부정한 목적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면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동종영업 여부는 등기부상 영업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source_sha()]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19조@source_sha()] (회사의 상호)
  • [법령:상법/제20조@source_sha()]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법령:상법/제22조@source_sha()]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4조@source_sha()] (명의대여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25조@source_sha()] (상호의 양도)
  • [법령:상법/제27조@source_sha()] (상호의 폐지·변경과 등기)
  • [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source_sha()] (정의)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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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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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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