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합병 절차에서 채권자보호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규정으로, 합병에 의하여 채무자인 회사의 동일성이 변경되거나 책임재산 구성이 달라지는 데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제1항은 회사에 대하여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출의 공고를 행할 것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 최고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여기서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의 존부와 채권자의 성명·주소 등이 회사에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공고와 최고는 누적적으로 요구되므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절차의 하자가 된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제2항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승인의 의제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다만 이러한 승인의제는 적법한 공고·최고가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개별최고가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의제효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제3항은 이의제출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변제,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의 상당한 재산 신탁 중 하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당해 채권의 만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담보를 의미하며, 그 충분성은 채권액·변제기·기존 담보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본조 위반은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236조)의 원인이 되며, 합병등기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법령:상법/제236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채권자보호절차는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조직재편 일반에 준용되어 회사법상 채권자보호의 일반원리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9@{{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6조@{{source_sha()}}] 합병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27조의5@{{source_sha()}}] 채권자보호절차 (주식회사 합병)
- [법령:상법/제530조의9@{{source_sha()}}]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자본금감소의 방법, 절차 (채권자 이의절차 준용 구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