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령:상법/제2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합병의 효과로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包括承繼)를 규정한 조문으로, 합병의 본질적 효력을 명문화한 총칙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35조@]. 합병이 이루어지면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이는 개별 자산·부채의 이전 절차를 요하지 않는 포괄적·당연승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235조@]. 승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에는 사법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공법상 권리의무, 계약상 지위, 소송상 지위 등이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나 법령·계약의 성질상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령:상법/제235조@]. 승계의 효력 발생시기는 합병등기 시이며(상법 제234조 참조), 이때부터 소멸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고 그 법인격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흡수된다 [법령:상법/제235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제269조), 주식회사(제530조 제2항), 유한회사(제603조) 등 다른 회사 형태의 합병에도 준용되어 회사법상 합병효과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35조@]. 포괄승계의 결과 소멸회사의 채권자는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인수 절차 없이 존속회사·신설회사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도 동일한 지위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30조@] (주식회사 합병의 효력)
- [법령:상법/제603조@] (유한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