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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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하여야 할 등기사항을 규정하여, 합병으로 변동된 회사 등기부의 외관을 판결의 효력에 부합하도록 회복시키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38조@].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등기는 그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238조@]. 등기의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존속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자본·정관·임원 등의 변경 사항을 원상으로 돌리는 변경등기, ② 소멸회사의 경우에는 소멸등기로 폐쇄되었던 등기부를 다시 살리는 회복등기, ③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해산등기가 그것이다 [법령:상법/제238조@]. 이러한 구분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여, 각 유형별로 합병 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방식이 달라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38조@]. 다만 합병무효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240조, 제190조 본문), 본조에 따른 등기 역시 합병 후 발생한 법률관계 전부를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회사 조직법적 외관을 정리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 [법령:상법/제240조@][법령:상법/제190조@]. 본조의 등기는 합병등기(상법 제233조)와 대응되는 사후적 정정등기로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형성된 등기 외관을 무효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상으로 환원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33조@][법령:상법/제238조@]. 본조는 합명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나,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의 합병무효 등기에도 준용되어 합병무효 판결 후 등기처리의 일반 원칙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530조@][법령:상법/제60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3조@] (합병의 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236조@] (합병무효의 등기 전의 계속한 거래)
  • [법령:상법/제239조@] (무효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40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530조@] (주식회사 합병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03조@] (유한회사 합병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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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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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