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법령:상법/제2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에 관여한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귀속관계를 정하는 사후처리 규정이다. 합병무효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미치므로(상법 제240조에 의한 제190조 본문 준용), 판결확정 전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부담하거나 취득한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안전을 해친다. 이에 본조 제1항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합병당사회사 전부의 연대변제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한다 [법령:상법/제239조@]. 제2항은 합병 후 취득한 적극재산을 합병당사회사의 공유로 귀속시켜, 무효판결로 부활하는 합병당사회사 사이에 이를 공평하게 분배할 기초를 마련한다 [법령:상법/제239조@]. 제3항은 채무의 부담부분과 공유재산의 지분에 관하여 우선 당사회사 간 협의에 의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청구에 따라 합병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도록 한 보충적 결정규정이다 [법령:상법/제239조@]. 본조에서 정한 연대책임은 합병무효의 효력이 장래효를 가지는 데 따른 보완책으로서, 합병 후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41), 주식회사(제530조 제2항), 유한회사(제603조)에 각 준용되어 모든 회사 형태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69조@] [법령:상법/제530조@] [법령:상법/제603조@]. 따라서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적극·소극 양면의 사후 청산구조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조의 틀에 의하여 처리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6조@] (합병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238조@] (합병무효판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240조@] (준용규정 — 제190조 본문 준용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의 장래효)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30조@] 제2항 (주식회사 합병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03조@] (유한회사 합병에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4: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