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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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종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그 책임 형태를 전환한 경우, 조직변경 전에 이미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44조@].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제242조제1항이 허용하고 있는데 [법령:상법/제242조@], 이 경우 책임형태의 변경이 종전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 채권자는 종전 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신뢰하여 거래에 임하였으므로, 조직변경으로 인해 책임이 곧바로 유한책임으로 축소된다면 채권자의 책임재산 기대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조는 조직변경의 본점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한하여 해당 사원으로 하여금 등기 후 2년의 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44조@]. 책임의 범위는 본점등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며, 등기 이후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본래의 유한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책임존속의 기산점은 본점등기일이고, 등기 후 2년이 경과하면 무한책임으로부터 당연히 면제되는데, 이는 조직변경의 등기에 의한 공시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의 보호와 종전 사원의 책임을 무한정 존속시키는 것의 부당함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척기간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44조@]. 본조는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종전 유한책임사원이 조직변경 전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한 제245조와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법령:상법/제245조@], 회사의 인적책임구조 변경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일관된 입법 태도를 보여준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2조@]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 [법령:상법/제245조@] (조직변경의 경우의 회사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 관한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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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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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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