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6조와 민법제40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임의청산 과정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48조@]. 제1항은 회사가 제247조 제3항이 정한 절차, 즉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재산의 신탁 등 채권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회사채권자에게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247조@][법령:상법/제248조@]. 이는 임의청산에서 청산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허용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만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채권자보호 장치이다 [법령:상법/제247조@][법령:상법/제248조@]. 청구의 요건은 ⅰ) 제247조 제3항 위반의 재산처분행위가 존재할 것, ⅱ) 그로 인하여 회사채권자가 해를 입을 것이며, 청구권자는 회사채권자에 한한다 [법령:상법/제247조@][법령:상법/제248조@]. 제2항은 그 행사방법과 효력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제186조 및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86조@][법령:상법/제248조@][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이에 따라 취소의 청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법령:상법/제18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법률행위라는 주관적 요건은 민법 제406조의 준용을 통하여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06조@][법령:상법/제248조@]. 또한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민법/제406조@], 그 판결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 [법령:민법/제407조@]. 본조는 회사채권자가 임의청산절차에서 받게 되는 변제의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그 도그마틱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248조@][법령:민법/제40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7조@] —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186조@] —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관할
- [법령:민법/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 [법령:민법/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