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의 양도성과 그 제한 및 대항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법령:상법/제25조@]. 상호는 상인의 인격적 표지로서의 성격과 영업상 재산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므로, 무제한적인 양도를 허용할 경우 일반 공중이 상호를 통하여 인식하는 영업주체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제1항은 상호의 양도를 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②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함으로써, 상호와 영업의 분리로 인한 거래상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법령:상법/제25조@].
여기서 "영업의 폐지"란 양도인이 종전의 영업활동을 종국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과 함께"란 영업재산 및 영업조직 일체와 결합하여 양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호만을 영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형태의 양도는 본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부정된다[법령:상법/제25조@]. 이는 상호의 동일성을 통하여 형성된 영업상 신용이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상호와 영업주체 간의 견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상호양도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호양도등기에 대항요건적 효력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25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계약의 의사표시만으로 상호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가지고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부에의 등기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제3자"란 상호의 귀속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 예컨대 양도인으로부터 동일 상호를 이중으로 양수한 자나 양도인의 채권자로서 상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 등을 의미한다[법령:상법/제25조@]. 본 항의 규율은 등기를 통한 상호 귀속관계의 공시를 강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 [법령:상법/제27조@] (상호의 폐지·변경과 등기)
- [법령:상법/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판례 해설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