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1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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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1조(청산인)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사무를 수행할 기관인 청산인의 선임방법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251조@]. 합명회사는 해산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하며,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격이 존속하므로 청산사무를 집행할 기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1항은 청산인 선임의 원칙적 방법으로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임의청산인의 선임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명회사의 인적 결합 성격과 사원 자치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법령:상법/제251조@]. 선임결의의 정족수는 총사원의 과반수이며, 출자좌수나 지분비율이 아닌 사원의 두수(頭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적회사의 특성이 드러난다. 청산인의 자격에 관하여 본조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사원이 아닌 자도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항은 사원들이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규율로서, 종전의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법정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251조@]. 이는 청산사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회사의 업무에 정통한 자가 청산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본조에 의한 청산인 선임은 임의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선임(상법 제252조)과는 그 선임주체와 요건을 달리한다.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의무는 상법 제254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250조@] — 청산의 개시
  • [법령:상법/제252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 [법령:상법/제253조@] — 청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254조@] —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55조@] — 청산인의 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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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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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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