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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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법령:상법/제2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정관소정 사유의 발생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제227조제3호), 그리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227조제6호)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의 청산인 선임에 관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252조@]. 합명회사가 해산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그러한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나, 본조에 해당하는 해산사유의 경우에는 사원의 의사에 의한 청산인 선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하므로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52조@]. 즉, 사원이 1인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청산인 선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산명령·해산판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법·부당한 운영 또는 사원 간 분쟁이 그 배경에 있어 사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이 청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252조@]. 청산인 선임의 청구권자는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 및 검사이며, 법원은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52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채권자,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 등 청산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그 선임의 근거가 회사 내부의 의사가 아닌 법원의 처분에 있다는 점에서, 사원의 결의로 해임할 수 없고 법원만이 해임할 수 있다는 등 그 지위에 일반 청산인과 다른 특성이 인정된다. 본조는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 등 인적회사의 청산절차에 준용되어 그 적용범위가 확장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해산원인)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255조@] (청산인의 해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42조@] (주식회사 청산에의 준용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등재된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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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6: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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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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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