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53조는 합명회사 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53조@]. 제2항은 위 등기에 관하여 합명회사 변경등기에 관한 제183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청산집행기관인 청산인을 공시하여 회사채권자 및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53조@]. 등기의무의 기산점은 청산인의 자격취득 원인에 따라 이원화되는데, 법원선임·총사원의 동의 등으로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업무집행사원이 법정청산인으로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산일이 각각 기산점이 된다 [법령:상법/제253조@]. 등기사항은 청산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표청산인의 성명,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되며, 대표청산인이 정해진 경우 그 외 청산인의 주소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253조@]. 제2항이 제183조를 준용함에 따라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변경·소멸등기에 관한 절차가 청산인 등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53조@] [법령:상법/제183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제269조), 주식회사(제542조 제1항) 및 유한회사(제613조 제1항) 등에 준용되어 인적·물적회사 전반의 청산인 공시제도의 기초를 이룬다 [법령:상법/제269조@] [법령:상법/제542조@] [법령:상법/제613조@].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해태한 경우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
- [법령:상법/제252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42조@] (주식회사 청산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13조@] (유한회사 청산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