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54조는 합명회사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 수인의 청산인 사이의 의사결정 방법, 대표청산인의 행위권한, 그리고 민법상 청산절차 종결규정의 준용을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54조@].
핵심 의의
청산인의 직무는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의 네 가지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는 청산의 목적인 회사 법률관계의 전면적 결료(結了)를 위한 핵심 행위를 유형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54조@]. 본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는 청산회사의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청산회사 법리(상법 제245조)와 결합하여, 청산인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외연을 획정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254조@]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 청산직무에 관한 행위는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는바, 이는 업무집행사원의 다수결원칙(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과 동일한 구조를 청산단계에 도입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54조@]. 다만 본조 제2항은 청산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방법을 규율할 뿐이며, 대외적 대표권의 행사는 제3항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254조@].
제3항의 대표청산인은 제1항이 정한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54조@]. 그 권한범위는 회사대표권에 관한 일반원칙(상법 제209조)에 준하여 정형성·포괄성을 가지며, 청산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영업 중 회사의 대표권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254조@] [법령:상법/제209조@]. 따라서 대표청산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청산목적과 무관한 신규영업의 개시 등은 청산인의 직무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254조@].
제4항은 민법 제93조(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 신청의무)를 합명회사에 준용함으로써, 청산 중 채무초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산인이 즉시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공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54조@] [법령:민법/제93조@]. 이는 청산절차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본질로 하는 점에 비추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청산절차 강행으로 인한 채권자 평등원칙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5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57조@] (청산인의 의무·책임)
- [법령:상법/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대표청산인 권한해석의 준거
- [법령:상법/제195조@] (준용규정) — 합명회사 업무집행에 대한 민법 조합 규정 준용
- [법령:민법/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 본조 제4항이 준용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다수결 원칙의 일반 근거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주식회사 청산에의 본조 준용 여부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