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절차에 착수한 청산인이 부담하는 기본적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제1항은 청산인의 취임 직후 의무로서 ① 회사 재산상태의 조사, ②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③ 각 사원에 대한 교부의 세 가지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산절차의 출발점에서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을 명확히 확정하여 이후의 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지체없이」라는 시간적 한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청산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단순한 내부서류가 아니라 사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이를 통해 사원은 청산개시 시점의 회사 재산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제2항은 청산절차 진행 중의 계속적 보고의무를 규정한다. 청산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사원이 그 진행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청산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언제든지」라는 표현은 사원의 청구권 행사에 시기적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할 수 없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본조의 의무는 청산인의 사원에 대한 충실의무·정보제공의무의 구체적 발현으로, 청산사무 집행에 대한 사원의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한 청산인은 회사 또는 사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상법상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법령:상법/제25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51조@source_sha]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254조@source_sha]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57조@source_sha] (영업의 양도)
- [법령:상법/제258조@source_sha] (채무변제 전의 재산분배의 제한)
- [법령:상법/제263조@source_sha] (청산종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265조@source_sha] (준용규정 — 주식회사 등 청산 관련 준용)
- [법령:상법/제542조@source_sha] (주식회사 청산인의 의무에 관한 준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