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해산 후 청산절차에 들어간 단계에서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할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57조@]. 청산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하므로, 청산인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에 한정되나, 영업양도는 청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환가처분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업양도는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여 청산방법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산인의 단독판단에 맡기지 아니하고 사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57조@]. 결의 요건은 '총사원의 과반수'로서, 출자좌수나 지분비율이 아닌 사원의 두수(頭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의 인적 결합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법령:상법/제257조@]. 영업의 '전부' 양도뿐 아니라 '일부' 양도에도 동일한 결의요건이 요구되므로, 양도 범위에 따라 결의요건이 완화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57조@]. 본조의 결의를 흠결한 영업양도는 청산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서 그 효력이 문제되며, 청산인은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본조는 청산 중인 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규정으로, 영업 중인 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62조(영업양도)·제42조(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등 일반규정과는 그 적용국면을 달리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62조(영업의 양도) — 영업양도 일반에 관한 정의 규정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 상법 제251조(청산인의 직무) — 청산인의 일반적 권한과 직무범위
-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권한) — 청산인의 대표권 및 권한 범위
- 상법 제256조(영업의 폐지) — 청산 중 영업폐지에 관한 규정과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시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