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9조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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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청산 중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59조@]. 청산절차는 회사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회사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무의 변제기 도래를 기다릴 경우 청산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1항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청산인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인 회사 측의 일방적 의사로써 기한 전 변제를 가능하게 하여 청산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59조@].

다만 기한 전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본래 누렸어야 할 중간이자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2항은 무이자채권의 경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한다 [법령:상법/제259조@]. 이는 채무자의 일방적 기한이익 포기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는 민법상 원칙(민법 제468조)의 정신을 청산절차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제3항은 이자부채권 중에서도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여 동일한 보호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259조@].

제4항은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과 같이 그 가치 산정이 곤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59조@]. 이는 청산인의 자의적 평가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정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본조는 청산회사의 채무변제 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합명회사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 청산에 준용하는 체계 속에서 청산절차의 신속성과 채권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58조@]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
  • [법령:상법/제260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주식회사 청산)
  • [법령:민법/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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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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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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