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 분배의 시기 및 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회사의 청산은 회사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잔여를 사원에게 분배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는바, 본조는 그 가운데 채권자 보호의 우선성을 천명한다 [법령:상법/제260조@]. 즉, 청산인은 회사채무를 모두 변제(완제)한 후에 비로소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채무완제 전의 사원분배는 청산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60조@]. 이는 회사재산이 사원에 대한 출자환급의 재원이기 이전에 회사채권자의 책임재산이라는 점에 기초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260조@].
다만 본조 단서는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그 다툼이 종결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면 청산절차가 부당히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툼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공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둔다 [법령:상법/제260조@]. 여기서 보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다툼 있는 채무가 인용될 경우 그 변제에 필요한 액수이며, 그 한도에서 분배가 유보된다 [법령:상법/제260조@]. 본조에 위반하여 채무완제 또는 필요재산 보류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회사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상법 제265조에 의한 제399조·제401조의 준용 참조), 사원에 대한 분배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6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7조@]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59조@] (채무변제 전의 잔여재산분배 제한의 예외 — 변제기 미도래 채무의 처리)
- [법령:상법/제265조@] (준용규정 — 이사·감사 관련 규정의 청산인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542조@] (주식회사 청산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13조@] (유한회사 청산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