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을 해임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합명회사의 청산인은 법정청산인(업무집행사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된 청산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구분되는데, 본조는 그 중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에 관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261조@]. 해임의 의결정족수는 "총사원 과반수"로서, 청산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과 달리 해임은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가능하도록 한 점에 입법상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261조@]. 이는 청산인에 대한 신임이 상실된 경우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원들의 비교적 다수의사로 신속하게 청산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해임의 사유는 본조에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과반수 결의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법령:상법/제261조@]. 다만 본조는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은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또한 본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과반수"이므로, 출석사원이 아닌 총사원을 모수로 한 과반수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61조@].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에는 정관으로 정한 청산인과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된 청산인이 포함되며, 어느 경우든 본조에 의한 해임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252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262조@] 청산인의 해임의 소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