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2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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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의 직무수행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62조@].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환가·배당하여 회사의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적정성은 사원 및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후견적 감독을 통하여 부적격한 청산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해임사유는 "직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경우"와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로 한정되며, 단순한 능력 부족이나 경미한 임무위반만으로는 해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262조@]. 여기서 "현저하게 부적임"이란 청산사무를 수행할 만한 객관적 적격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대한 임무위반"이란 청산인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정도가 가벼이 볼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해임청구권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사원 외에 회사채권자 등 청산결과에 법률상 이해를 갖는 자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62조@]. 해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과는 별도의 제도로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객관적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절차 일반에 적용되며, 합자회사의 청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269조). 본조의 해임은 청산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해임 후에는 같은 법 제251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252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261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39조@] (주식회사 청산인의 해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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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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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