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266조@].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법령:상법/제2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종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회사 장부와 영업·청산 관련 중요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산종결의 등기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뒤에도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의 증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존의 기산점은 회사 해산 시점이 아니라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이며, 이를 통해 청산절차의 종국적 완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정한다[법령:상법/제266조@]. 보존 대상은 ⓐ 회사의 장부, ⓑ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로 구분되며, 회계장부·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산상태와 거래내역을 표상하는 자료가 그 핵심을 이룬다[법령:상법/제266조@]. 다만 전표와 같이 개별 거래를 표상하는 보조적·일과적 서류는 그 정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소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5년의 단축된 보존기간이 적용된다[법령:상법/제266조@]. 보존인과 보존방법의 결정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라는 사원자치적 의사결정 방식에 맡겨져 있어, 청산종결 후에도 사원단체적 결정구조가 보존의무 이행을 위해 잔존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법령:상법/제266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제269조)·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45)·주식회사(제541조)·유한회사(제613조 제1항) 등 다른 회사형태의 보존의무 규정이 본조의 구조를 준용 또는 참조하는 기준조항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보존기간 중에는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였더라도 사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보존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7조@]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250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41조@] (주식회사의 장부·서류 보존)
  • [법령:상법/제613조@] (유한회사 청산절차의 준용)
  • [법령:상법/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6: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