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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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령:상법/제2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회사로서(상법 제268조), 회사의 업무집행은 인적 신뢰관계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회사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입법취지가 본조에 반영되어 있다 [법령:상법/제273조@]. 본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규정(임의규정)으로서, 무한책임사원 각자에게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사원이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제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상법 제269조에 의한 제220조 준용 참조). “각자”라는 문언상 각 무한책임사원은 단독으로 회사의 통상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단독집행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다(상법 제269조에 의한 제200조 제2항 준용).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업무집행권의 귀속과 행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정관에 의하여 특정 무한책임사원만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하거나(상법 제269조에 의한 제201조 준용), 공동집행을 정하거나(상법 제269조에 의한 제202조 준용), 업무집행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상법/제273조@].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78조). 이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이 출자가액을 한도로 제한되는 점(상법 제279조)과의 균형상, 회사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업무집행권을 무한책임사원에게 한정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조의 요건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일 것, ② 정관에 업무집행권의 귀속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며, 그 효과로서 ③ 각 무한책임사원에게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27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합명회사)
  • [법령:상법/제201조@] (업무집행사원, 합명회사)
  • [법령:상법/제202조@] (공동업무집행)
  • [법령:상법/제269조@]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권 제한)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수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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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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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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