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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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종전의 책임을 존속시키는 사후책임 존속규정이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나(상법 제279조), 출자감소를 통해 책임의 외형을 축소시킨 경우 기존 회사채권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채권자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책임존속의 인적 범위는 출자를 감소한 당해 유한책임사원이며, 책임의 대상은 본점소재지에서 출자감소의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회사채무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280조@]. 따라서 등기 전에 채권 발생의 원인이 갖추어진 채무라면, 그 변제기가 등기 후에 도래하더라도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존속되는 책임의 내용은 "전조의 책임", 즉 상법 제279조에 따른 종전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직접·연대책임이며, 감소 후의 출자가액이 아닌 감소 전의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책임존속의 종기는 본점소재지에서 출자감소 등기를 한 날부터 2년이며, 위 기간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한책임사원은 종전 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는 회사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당해 사원에 대한 추급 가능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본조는 퇴사한 사원의 책임존속을 규정한 상법 제225조의 구조와 궤를 같이하며, 외형신뢰의 유지와 사원의 조속한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이익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명회사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86조@] (출자감소의 등기)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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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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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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